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관찰 중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및 외출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더 나아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병합 기소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중형 및 부수처분(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복합성을 지닌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반복적 위반(19회 외출금지 위반 및 15회 효용유지 위반)
강제추행 혐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 고의성 및 추행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음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의 고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누범기간 중 범행 및 과거 동일 성폭력범죄 전력(강간치상 등) 존재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법적 불이익,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층적인 법률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자장치 위반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정 소명 및 반복적 위반의 경감요인 부각
음주·무면허운전의 재범 경위 및 중독적 습벽에 대한 치료 의지 및 노력 제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및 접촉 방식의 미약함을 집중 소명
특히, 피해자의 진술 태도, CCTV 분석, 당시 술에 취한 상태 등 종합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 전과 이력 대비 재범 위험성 감소 등을 종합 주장하여 공개·고지·취업제한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어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확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은 부수적으로 내려졌으나, 장기적인 불이익 차단에 성공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가능성, 범행의 수단과 경위, 처벌 전력, 피해자의 반응,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성폭력범죄(강제추행)까지 중첩된 위기 속에서도,
재범위험성 감소와 사회복귀 필요성, 추행의 경미성, 처벌 이력과 비교한 형평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가장 중요한 법적 실익인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은 점에서 실질적 성공을 이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보호관찰·성범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분석과 전략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실형 감경 및 사회적 낙인 방지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12. 15.>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12. 15.>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20. 12. 15.>
[본조신설 2008. 6. 1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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