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전 아내가 이혼 후 분할을 주장하며, 서울 강서구 소재 임대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의 절반 이상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실제 거주자의 역할을 근거로 전액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고, 당사자 간 감정대립도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 주거비 정산 자료 등으로 실질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에 조정 참여를 권유하였고, 본 로펌은 기여도에 비례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 임대보증금 중 5,500만 원 의뢰인 귀속
    • 상대방은 나머지 500만 원 수령 및 강제집행 신청 취하
    • 쌍방 간 향후 채권채무 일체 정리

조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은 물론 강제집행을 차단한 사례로, 법원의 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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