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 귀속 성공
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 귀속 성공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 귀속 성공 

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60대 자영업자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수익형 상가 건물에 대해 분할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며 배우자는 해당 상가의 절반 권리를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 기준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마련되었고, 배우자의 명의는 단순 편의 제공에 불과했음

  • 본 법무법인은 자금출처, 대출 상환 내역, 배우자의 사업관여 비율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소유관계를 주장

  • 상대방이 형성한 채무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해 상계 주장을 병행

3. 결과

  •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 단독 기여로 형성되었고, 공동명의는 단순한 법률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받아들임

  • 조정 결과, 상가 전부를 의뢰인 단독 귀속으로 결정하고, 배우자에게는 일시금 1억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

  • 향후 임대소득 분쟁 및 소유권 분쟁도 방지되는 구조로 종결

부동산 관련 이혼소송에서는 자금출처, 기여도, 실질적 운용 주체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단독 귀속을 성공시킨 사례로, 고액의 부동산 분쟁에서도 실질적 자산 보호를 달성한 모범적인 판례형 대응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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