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증거도 없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직속 부하인 B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팀 회식 자리였던 서울 강남역 인근 VIP 룸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는 B를 옆자리에 강제로 앉힌 후, 술자리 분위기를 이용해 B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 B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돌리게 하여 입술에 약 3초간 강제로 입맞춤함으로써 추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음 날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A는 팀장으로서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B를 불러세운 뒤,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B의 허리 부위를 2회 툭툭 두드리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가하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 유죄 인정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합니다. 회식 참석자 누구도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역시 실제 목격이 아닌 단순 공감 수준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의 핵심 진술은 동료들의 진술과 다수 모순되며, 추행을 주장한 직후 동영상을 즐겁게 공유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7개월이 지나 직장 갈등과 퇴직 불만이 겹친 시점에 신고한 점 역시 동기 면에서 의문이 큽니다. 복도에서의 허리 두드림은 격려 목적의 비성적 행위로 보이며,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고의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혐의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목격자의 부재, 신고 경위와 시점, 사건 이후의 행동양식, 목격자 진술들과의 불일치 등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감정적 양극화가 심한 사건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행위의 객관적 성격, 관계의 특성, 상황적 맥락, 신체 접촉의 범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이 성적 의도가 담긴 접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격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의 문제를 곧바로 성범죄로 비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것입니다. 결국 성범죄 판단은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 통상의 경험칙, 그리고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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