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임대인 성매매알선방조죄 무혐의, 미필적 고의 입증 장벽♦️
♦️[불기소처분] 임대인 성매매알선방조죄 무혐의, 미필적 고의 입증 장벽♦️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임대인 성매매알선방조죄 무혐의, 미필적 고의 입증 장벽♦️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임대인 성매매알선방조죄 무혐의, 미필적 고의 입증 장벽♦️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서, C에게 해당 장소를 유흥주점으로 임대하였는데 C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불법 유사 성행위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A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유 건물이 불법 영업에 제공되었으며, 재임대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통지문을 공식적으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임차인 D에게 건물을 임대한 바 있고, 그 이후 유사한 유흥업종을 운영하려는 영업 양수인 B와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A는 B의 업소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A는 그 때부터 B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피의자 A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성매매알선방조 혐의는 피의자가 건물을 임대할 당시 성매매에 제공되리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피의자 A가 이전에 성매매 관련 통지문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직전 임차인인 D는 성매매 알선이 아닌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뿐 피의자 A는 D와 관련하여 성매매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D의 영업에 성매매가 있었다고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B가 D의 계약을 승계하였기에 A는 B 역시 D와 같은 형태로 영업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입니다. 경찰 통지문 수령 및 동종 업종 재임대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알선 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임대인의 미필적 고의 입증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과거 성매매 통지를 받은 이력이 있고 동일 업종으로 재임대했더라도, 그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직전 임차인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단속되었고 임대인에게 성매매 인지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현 임차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다는 미필적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는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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