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퇴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입건여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퇴직공무원께서 재직 중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와 퇴직 후 아내의 수술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퇴직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을 2회 접대받고 명절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상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퇴직 후 아내 선물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뇌물요구 또는 청탁금지법상의 수수금지 금품의 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래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쟁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고호' 검색). 위 블로그에서 청탁금지법위반 글을 읽어보세요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뇌물수수 또는 청탁금지법위반은 국가기능을 침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므로 설령 퇴직하더라도 처벌정도가 중하고, 의뢰인께서는 당시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처벌된다면 현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위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담당수사관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
4. 처분 - 불입건 처리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법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 불입건 처리는 어떤 결정이 아니어서 결정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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