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부부 사이 강간 등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직장인께서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데, 아내가 별거 전의 성관계 일부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치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잘못했다. 강간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진정한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쟁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고호'로 검색). 위 블로그에서 강간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를 읽어보세요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는 그 처벌이 매우 중하고, 의뢰인께서 당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처벌된다면 이혼소송이나 양육자지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부부 사이에서의 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서 직접 변론하고,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위와 같이 짧디 짧은 '강간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실제 아내와 성관계 시 폭행을 했음을 진정하게 인정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④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4. 처분 - 혐의없음 처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이 단순히 위 메시지 하나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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