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송파구 거마로5길 6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개 호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피고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의뢰인들의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
또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은 채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 내지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억대의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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