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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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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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세사기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전세대출이 고스란히 채무로 남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 전 세입자라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빚’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대출이 너무 큰데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보증금 소송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표적 인가 사례이며 법원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불능 → 과도한 채무 → 개인회생 요건 충족”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는 다음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대출 상환 압박
집주인 도주·파산 등 반환 불능
이자 연체
이사 비용·대체 주거비 부담

이 경우 채무가 과도해지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핵심: 전세사기는 채무자의 ‘고의·과오’가 아닌 피해 발생이므로 면책 불허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은 어떻게 적용될까?

“보증금 회수 가능성 vs 대출상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무담보채무로 회생에서 조정됩니다.

  • 원금 일부 탕감

  • 이자 탕감

  •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즉, 전세대출로 인한 채무 부담도


개인회생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돈을 받게 될 가능성은 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므로 소송 여부와 회생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병행할 수 있다

“피해 회복 절차와 채무조정 절차는 별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통 아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가압류·근저당 설정 등 집행 절차
개인회생 신청
금지명령 → 추심 중단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회생으로 채무는 줄이고 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쟁점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집주인의 상태(도주·파산 여부),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
경매 낙찰가 예상 등으로 판단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을수록
→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고 인가가 쉽습니다.

② 채무자의 생계·소득 안정성

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3~5년간 변제를 해야 하므로 소득이 일정한 경우 인가가 유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준비 자료

“전세사기는 입증 구조가 명확해 자료 준비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전세대출 계약서
집주인 연락두절·연체 증거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대위변제 내역
집주인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근저당·가압류 내역
생계비·소득 증빙자료

이 자료로 “채무 증가의 원인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인가가 잘 되는 이유

“채무자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피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인가율이 훨씬 높고 변제금 산정도 유리합니다.

전세사기는 면책 불허 사유가 아니므로 대부분 인가가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회수 전략 + 회생 절차 설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빚까지 떠안았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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