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음주운전과 동시에 또는 음주운전을 전후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가. 특수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주차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약 1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24%)한 사안에서, 법원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고단845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9. 20. 23:40경 <주소>, ○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5세)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로 피고인의 주차 된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막은 상태로 주차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데에 화가 나, 발로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본 네트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문, 뒷문 부 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약 2개월 뒤 별건으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23%)하여 약 6km를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및 폭력 범죄 전과 다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카페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캔 음료를 진열장을 향해 던지고, 홀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을 진열장으로 집어던져 화분, 진열장 유리와 선반 등을 부수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I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 우임)
【판시 제1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자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 및 200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나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인데다가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85%)하여 약 5km를 음주운전한 후,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투다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세 죄를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1: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딸기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11: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소기, 선풍기, 그릇 등을 마당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1:55경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죽여 버린다, 피해라, 맞아도 모른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를 향해 고기구이용 철판과 양동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물을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모텔에서 객실 집기를 손괴하고, 약 4개월 뒤 별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및 다른 죄의 집행유예 전과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556]
피고인은 2019.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23:42경 광주 북구 양산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705]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H호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객실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객실 내부 벽면 도배지를 찢어 수리비 합계 약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17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어
저는 최근 음주운전과 술에 취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수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변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적절하게 양형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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