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14세 아들에게 음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한 후, 막상 아들이 음란 영상을 보냈더니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통매음 헌터로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할 의사는 없이(아래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이기 때문임),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인 경우가 많고, 통매음 헌터는 외국에 소재하여 실제로 검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자신의 몸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한 14세 아들이 형사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상대방(통매음 헌터)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상대방은 아드님을 기망하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형법」상 공갈죄 등 다수의 중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여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게 한 경우, 가해자를 성착취물 ‘제작자’로 보아 엄중히 처벌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자 2022노431).
반면, 14세인 아드님은 가해자의 적극적인 유인 및 협박에 의해 자기 신체를 촬영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드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3.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판례
가. 아청법상 ‘제작’의 의미 (간접정범)
법원은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 그 가해자를 ‘제작자’(간접정범)로 인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9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3. 선고 2022고합1 판결). 즉,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의 ‘도구’로 이용한 것 자체가 핵심 범죄 구성요건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9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3. 선고 2022고합1 판결).
나. 스스로 촬영한 아동·청소년의 처벌 여부
판례는 가해자의 기망, 유인, 협박 등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촬영의 경위, 강제력이나 대가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22. 6. 24.자 2022노431), 본 사안처럼 성인이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한 경우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이용한 착취 행위이므로, 촬영 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4.자 2022노4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8. 12. 선고 2023고합103 판결).
다. 공갈죄의 성립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10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304, 2023보고15, 2023고합479 판결).
5. 검토 및 적용
가. 상대방(가해자)에게 성립되는 죄책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죄): 상대방은 대학생 누나라고 신분을 속여 아드님을 기망하고, ‘얼굴이 나오게 성기를 흔들며 춤춰달라’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성적 행위를 지시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간접정범)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35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고합72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고합52 판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 아드님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매체에 저장한 행위는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8. 18. 선고 2021고합22, 2021고합51, 2021전고1 판결).
형법상 공갈죄: ‘통매음으로 사이버팀에 신고했다’, ‘소년원에 가고 싶냐’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후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 역시 공갈(미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106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행위): 14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관련 대화를 나눈 것 자체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4.자 2022노431,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고합346, 2022전고50, 2022보고61 판결).
나. 아드님의 법적 불이익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드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이는 가해자의 기망과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판단하고 보호합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유인·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8. 12. 선고 2023고합10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99 판결). 따라서 아드님이 이 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상대방과 아드님이 나눈 대화 내용 전체(요구사항, 협박 내용 등),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등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확보해두십시오. 이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시 연락 차단: 현재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다면, 더 이상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신속한 고소장 접수: 확보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아드님이 ‘피해자’이며, 상대방의 기망과 협박으로 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었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 과정에서 아드님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진술녹화,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6. 결어
저는 이처럼 통매음 헌터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마치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합의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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