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서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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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서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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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서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최근 휴대폰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인데, 때로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이 형법상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는 핸드폰을 던져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아 일반재물손괴죄 중 어느 것이 성립할지에 대한 사안을 분석하면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핸드폰을 던져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와 일반재물손괴죄 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는 핸드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핸드폰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던지거나, 그로 인해 중대한 파손이 발생하는 등 사용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가볍게 던지는 등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관련 판례

가.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어떤 물건이 특수재물손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살상용·파괴용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유리병, 각종 공구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행위 시 반드시 피해자나 제3자가 그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만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휴대폰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동향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경우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힌 경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 맞춘 경우

피고인이 '날카로운 도구'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관통된 흠집을 낸 사안에서, 특수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만약 휴대폰으로 그 정도의 파손을 일으켰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060 판결).

2)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때렸으나,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고합312, 2023고합38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고합312, 2023고합382 판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울서부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인치한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C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때린 적은 있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재질이나 크기 등 그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에는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케이스가 장착된 휴대전화의 경우 그 모서리에 부딪히 더라도 상처를 입을 염려가 크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③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는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제조되고 있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범행과는 무관하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주먹이 아니라 손에 든 휴대전화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14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시비 중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나 외형적 변화나 상해가 없었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5. 검토 및 적용

질문 주신 사안과 같이 핸드폰을 던져 다른 기물을 파손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행위의 방법 및 강도: 핸드폰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 던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해 던지듯이 강하게 던졌다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손된 기물의 종류 및 손상 정도: 파손된 물건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손상되었는지가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흠집이 난 정도를 넘어 유리가 깨지거나 물건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파손 정도가 크다면, 행위의 위험성 또한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 행위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 및 위치 등 제3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비록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의 의도: 단순히 물건을 파손할 의도를 넘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해할 의도 없이 오직 재물 손괴의 목적으로 공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으므로, 사람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핸드폰은 일상용품이지만 그 재질과 무게, 사용 방식에 따라 충분히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를 던져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일반재물손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6. 결어

저는 최근 핸드폰으로 물건을 손괴한 사안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질러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손괴 등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입건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위험한 물건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 각종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변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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