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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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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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채의준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에게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로폰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불상의 여성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의뢰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과 동거중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여성의 정체를 캐물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동거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모르쇠로 일관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 면담 및 수사관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검찰은 1) 필로폰 구매에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점 2)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동거녀라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는 점 4) 이후 해당 여성이 단독범행이라 자백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변호인을 통하여 통모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 5) 의뢰인에 대한 약물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투약이 확실하다는 점 6)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동거녀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동거녀에게 필로폰 대금 지급을 위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동거녀는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변호인의 변소 요지

변호인은 1)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비약이며 2) 의뢰인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 이유는 그저 동거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3) 의뢰인과 동거녀의 진술이 부합함에도 검사는 아무른 근거 없이 그저 추측만으로 상호 진술을 통모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4) 위치정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사가 추정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과 동거녀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동거녀를 증인으로 신문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사전영장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 그 누구도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의 선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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