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불상의 여성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의뢰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과 동거중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여성의 정체를 캐물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동거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모르쇠로 일관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진행과정
검찰은 1) 필로폰 구매에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점 2)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동거녀라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는 점 4) 이후 해당 여성이 단독범행이라 자백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변호인을 통하여 통모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 5) 의뢰인에 대한 약물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투약이 확실하다는 점 6)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사전영장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 그 누구도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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