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1) 음식점에서 옆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던 여성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 건 혐의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관계 법령상 공무원은 성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야만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의뢰인이 어떠한 영상을 촬영하였는지는 남아있지 않았으나, 해당 음식점과 사무실 CCTV에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처럼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을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A씨 역시 촬영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A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A씨는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도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도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여성들을 촬영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변호사와 검사가 지인 관계였을까요? 변호사가 전관변호사이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법리적으로 맞서 싸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 A가 여성들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었으며 피의자 역시 촬영사실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오랜 논의 끝에 법리적으로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카메라등의 이용장치를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여영에 이르게된 경위,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판결 등)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명확치 않고, 당시 피해자들의 의상 역시 신체가 외부로 직접 노출된 부분이 거의 없으며 피의자가 하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형사분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리이해와 폭넓은 경험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형사처벌은 엄격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 카메라등의 이용장치를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여영에 이르게된 경위,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판결 등)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명확치 않고, 당시 피해자들의 의상 역시 신체가 외부로 직접 노출된 부분이 거의 없으며 피의자가 하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형사분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리이해와 폭넓은 경험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형사처벌은 엄격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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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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