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공범 거짓 진술 탄핵하여 특수절도 '무죄'
[특수절도] 공범 거짓 진술 탄핵하여 특수절도 '무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절도] 공범 거짓 진술 탄핵하여 특수절도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이 늦은 밤 망치로 휴대폰 대리점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휴대폰 18대를 훔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도구인 망치를 제공하고,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의뢰인을 특수절도 합동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실행범인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하여 유죄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망치를 건네주고 장물 처분을 일부 도운 사실은 있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수절도 범행 자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범들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증거 부동의 및 증인 신문: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부동의),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 거짓 진술의 동기 폭로: 증인 신문을 통해 공범 중 한 명이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주범과 입을 맞추고 의뢰인도 공모한 것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 수사 과정의 문제점 지적: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 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결과를 받아들여, "공범들이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시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가중 처벌받을 뻔했던 휴대폰 대리점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특수절도와 같은 중범죄 사건에서 공범들의 진술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됩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들이 '개인적 감정(악감정)'으로 의뢰인을 모함했음을 밝혀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사례입니다.

공범의 거짓 진술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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