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 등기 이전, 꼭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 집… 등기 이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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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등기 이전, 꼭 해야 하나요?] 

배성환 변호사


상속은 단순히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의 권리 이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등기를 미루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많아서 등기 절차가 복잡해요…”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이제와서 해도 되나요?”


“상속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처럼 여러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수년이 지나버린 사례들, 그러다 매도, 증여, 처분이 불가능해지거나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집… 막상 팔려고 하니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의뢰인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자, 매수인이 상속등기를 요구했고, 형제 간 협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상속관계 확인, 필요 서류 안내, 협의조정, 등기 실무까지 단계별로 직접 조력하며, 2주 내 등기 완료를 도와드렸습니다.


상속등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일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오래 전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이제 처리하려는 경우


✔ 상속포기자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경우

이처럼 복잡해 보여도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개입 시기’입니다.


실무 TIP

상속등기에 필요한 주요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서류

  • 협의분할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 등기소마다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작됩니다

  • 모든 절차, 변호사가 직접 대응

  • 가족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전략적 조율

  • 수임료·비용 투명하게 안내

  •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처리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등기,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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