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
“전세기간이 끝나서 퇴거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했습니다.
퇴거 시점에서 집주인의 협조 하에 전세보증금은 문제없이 반환받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고,
집주인도 “임차인이 낸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대응
관리비 납부내역과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근거로 관리사무소와 집주인 측에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실제 부담 주체는 ‘실제 납부자’가 되는 것이 원칙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퇴거 시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한다’는 규정이 명시됨
관리사무소 측은 납부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음
필요시 소액사건심판 청구도 검토했으며, 사전 내용증명 발송과 질의서 전달만으로 관리사무소는 환급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환급 완료
민사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대응만으로 원만히 해결
□ 실무 TIP – 퇴거 전 꼭 확인하세요
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보관
→ 관리비 고지서, 카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필수
②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 환급 요청 의사 전달
③ 관리규약에 ‘임차인 환급’ 조항 있는지 확인
→ 집주인과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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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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