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만 아는 악플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닉네임만 아는 악플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닉네임만 아는 악플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배성환 변호사


문의

최근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유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상대방은 실명도, 연락처도 없이 단지 닉네임과 게시글의 내용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실명을 모르고, 카페 닉네임만 아는 상황이라 문의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 중 특정 유저가 반복적으로 A씨의 게시글에 모욕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은 로그인 회원이었으나 실명·연락처는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

단지 “닉네임”과 “댓글 캡처”, “게시 시각” 정도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절차: 정보 제공 명령 → 고소 진행

① 고소장 작성 및 접수

② 경찰 단계에서 커뮤니티 운영사에 IP주소 등 통신자료 요청

③ 수사기관이 IP 기반 통신사로부터 인적사항 확보

④ 상대방 피의자 특정 →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

⑤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수사 가능 포인트

  • 닉네임만 있어도 운영자(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IP 추적 가능

  • 게시 시간, 댓글 내용이 정확할수록 수사 가능성 높아짐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 IP, 가입정보, 접속기록 확보

  • 통신사로부터 실명·주소·전화번호 확인 가능

실무 TIP

  • 악플 캡처 시, 게시일시/닉네임/내용이 모두 드러나게 저장

  • 커뮤니티 게시물은 삭제 전에 빠르게 증거 확보 필요

  • 상대방 IP가 해외인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국내 사이트라면 대부분 추적 가능

  •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률 적용 가능

익명이라고 안 잡힐 것 같나요? 아닙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거로 잘 남겨두셨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악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