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아청성매매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30경, 오피스텔에서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B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B를 만났던 것은 사실이나 B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인으로 오인하였으며 더욱이 금전을 지급한 이후 실제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에 B의 나이를 확인하고 행위를 중단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거나, 혹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아동·청소년인 B와의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거나,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력이 극히 낮습니다.
첫째, B의 진술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에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 제시 이후에야 비로소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여 그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B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A와 20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구체적일 뿐, 성관계 등 범죄의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의자 A는 일관되게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텔 체류 시간이 30여 분에 불과하며, 피의자가 B에게 도시락을 사주어 B가 객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는 상호 일치하는 진술은 성관계 없이 객실을 나왔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유력한 증거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A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아동·청소년 B의 진술은 일관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조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A에게 대질조사 등의 반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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