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고의부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고의부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고의부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고의부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저녁 식사 후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와 함께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 A는 B를 오피스텔 입구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새벽 1시 20분경, B로부터 "그냥 아침에 가지 그랬어요"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A는 오해하고 다시 B의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A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B 옆에 조용히 눕습니다. A는 잠든 B의 허벅지와 복부 쪽을 쓰다듬고, 잠옷 하의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신체를 접촉하려 시도하였습니다.

B가 잠에서 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명확히 항의하자, A는 즉시 모든 행위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A는 B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C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C의 조언과 요구에 따라 A에게 추가적인 사과와 특정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후, A를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B가 먼저 "아침에 가지 그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의자 A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 점,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도 A의 행위 중단 요구에 즉시 "뭐 하시는거에요"라고 말하며 응답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피의자 A의 추행 고의 입증 여부입니다. 법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고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황은 피해자 B가 피의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 메시지를 보낸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행위 중단 요구에 즉시 응하여 행위를 중단한 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의자가 성적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오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