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 소송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이혼 소장을 보냈네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순식간에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의 첫 마디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분을 많이 만나보면 혼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말로 배우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줄은 몰랐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이혼소송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상담과 답변서 제출부터"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수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보내온 내용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따지는 이혼 피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본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에게 연락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되도록 기한을 넘기기 전에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여 답변서를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답변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법원의 배우자가 주장한 내용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에 답변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이혼 기각? 이혼 동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이혼소송피고라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혼 거부 즉,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배우자를 비난 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유책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본인이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이혼에 동의하는 이혼소송피고는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세부 항목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이혼소송답변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과 자녀에 관한 쟁점은 기여도, 자녀의 복리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을 수용할 생각이나,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재판부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이혼소송피고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의뢰인은 아내에게 약 1달 전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아내를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 의사를 굽힐 생각이 없고, 본인의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예전처럼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과 재산분할 방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직장 동료 사이에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저희는 아내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아내 명의로 된 금융 재산과 퇴직금 등을 조회하여,
아내가 보유한 재산을 고려했을 때, 아내가 요구한 4억 원의 돈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약 8개월의 소송 끝에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는 한편, 아내가 요구한 재산 분할금 중 2억 3천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금액 상당 부분을 방어하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야 해"
이혼소송피고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장을 받고,
자신이 배우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에 배우자와 직접 합의해 보려는 이혼 피고가 많은데요.
배우자가 협의 이혼할 수 있음에도 굳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소송이 들어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견을 밝혀올 때까지 법원이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하여도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밝히며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 의견을 밝힐 때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을 표출하기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많으니,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해 막막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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