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중개사(고소인)로부터 매물 정보를 듣고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때 매도인에게 "공동중개하는 동료 몫이 있어 수수료를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애초에 공동중개를 약속했고, 매도인에게 받은 돈 중 절반은 내 몫인데 의뢰인이 이를 가로챘다"며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 때문에, 자칫 횡령 혐의까지 모두 인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수수료 초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기관의 심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자격 취소 등)를 초래할 수 있는 '횡령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명시적 약정 부존재 입증: 고소인이 매물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공동중개 약정서나 수익 분배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계약 과정도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보관자 지위' 부정: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이 돈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위탁(보관)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종국적으로 지급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써준 '모든 책임은 의뢰인이 진다'는 확인서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
법리적 주장: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것이 곧바로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고소인)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가장 주된 쟁점이었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동업이나 협업 관계에서 금전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를 넘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의뢰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황(거짓말, 타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 또한 쉽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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