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강제추행죄 실행의 착수 및 강제추행치상 인과관계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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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강제추행죄 실행의 착수 및 강제추행치상 인과관계 부정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강제추행죄 실행의 착수 및 강제추행치상 인과관계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회의실에서 신입 디자이너인 피해자 B의 업무 보고서 내용을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17:00경 B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부근 J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A는 B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강하게 밀어붙이며 폭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B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발로 B의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염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B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잡았다는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의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며, 고소 제기 시점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라는 점, 그리고 고소 후 곧바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내연 관계가 있었고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원 사안의 정황을 대입해 보았을 때, 이 사건 폭행 행위가 강제추행 범행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해와 강제추행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부재합니다.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 수단인 폭행이나 추행 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가 B를 폭행한 행위는 업무 보고서 불만 및 언쟁으로 인해 화가 난 상태에서 먼저 발생하였으며, 폭행 행위가 추행 행위에 선행하거나 별개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정강이 염좌)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둘째,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와 강제추행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동기(예: 감정적 다툼이나 질투)에서 비롯된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제3자, 즉 남편의 종용), 고소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그리고 피의자와의 내연관계와 같은 특수성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 증거로 작용하여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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