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정황 증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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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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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정황 증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무혐의, 정황 증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로부터 사업 컨설팅을 의뢰받아 알게 된 사이입니다. A는 B와 컨설팅 계약 관련 미팅을 마친 후 B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A는 B의 동의 없이 뒷좌석에 따라 탑승했습니다.

A는 곧바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왼팔로 어깨동무를 시도하며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B가 즉시 팔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에 손을 얹으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A는 B의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업무 관련 미팅 직후 차량에서 갑작스럽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관계와 범행 태양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명확한 동기나 경위 설명 없이 이러한 충동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습니다.

둘째, B가 본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점과 그 사이의 정황이 강제추행 사실과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의자 A에게 "제가 힘들때 협조해주시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등 친밀하고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실제로 차량 내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러한 호의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 지연 사유 역시, 당시 컨설팅 계약 초기 단계였고 계약 해지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정황과 배치되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단순히 진술 자체를 넘어 범행의 이례성, 고소 지연 사유의 합리성,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발생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믿고갑니다"와 같이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강하게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단순히 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주변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사정이 없는지를 신중히 살펴 무죄 또는 무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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