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의 '항거불능' 불인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항거불능' 불인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항거불능' 불인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항거불능' 불인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점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를 B의 친구 C로부터 인계받아 택시에 태웠습니다. 새벽 1시 36분경 B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B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A는 B를 인적이 드문 주민센터 뒷문 쪽으로 부축해 데려간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B는 "손을 어디다 집어넣냐"며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의 구토 자국을 핑계로 자켓을 벗으라고 요구했으나 B가 거부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가 건물 벽에 주저앉자, A는 다시 다가가 B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추행 행위 당시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엄격한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택시 하차 후부터 귀가까지의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건 순간순간의 인지 및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둘째, 피해자는 A의 추행 행위에 대해 "미친XX야, 손을 어디다 집어넣냐"라며 욕설과 거부 의사를 표출하고 A를 떠미는 등 적극적인 제지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새끼가 나랑 섹스 해 볼라고 그러는 거냐"며 따져 묻는 언행까지 한 것은, 신체적·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와는 거리가 먼 명확한 대응 및 조절 능력의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A의 무릎 위에 스스로 앉아 목을 감쌌고, 추행 후에는 자택에 직접 전화하고 혼자 주거지로 걸어가는 등 주체적인 이동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평소 주량 대비 음주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상호 호감을 느껴 신체 접촉이 진행되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으며,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판단능력과 행동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보존 수준을 넘어, 판단력과 행동능력의 존재, 즉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과 충돌하는 지점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러한 모순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배척될 수 있다는 법리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항거가 불가능했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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