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만취 노상 방뇨, '음란성' 공연음란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1:30경, 사거리 노상에서 그곳을 주행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짙은 남색 승용차를 갑자기 가로막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A는 곧바로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차량의 전면 본네트에 기대어 소변을 보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차량 운전자 B는 한밤중 노상에서 예상치 못한 성적 노출과 혐오스러운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피의자 A는 건설 현장 관리자로, 당시 만취 상태에서 노상 방뇨의 목적으로 바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야 시간인 01:30경,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건물 앞 사거리 노상에서 이루어진 해당 행위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할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도로 통행에 대한 불쾌감을 주었을 수 있으나, 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욕을 자극하는 형법상 '음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차량 본네트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행위나 성적 연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 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해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단순한 노상 방뇨 행위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 수준을 넘어,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쟁점은 행위의 음란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당시의 심야 시각, 만취 상태, 노출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노출 경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고도의 음란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경범죄와 형사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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