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 과외를 받고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페에 과외 후기를 게시하였다가 과외 강사인 변호사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문제해결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현직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이기에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 진행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후기를 작성하였다는 점(모두 사실인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대화(기억, 녹음, 메시지 등) 하나 하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후기가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의뢰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를 목적(공공의 이익)으로 한 점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외 후기에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표현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들이 존재하나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길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 또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와 같은 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선별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피드백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비한 바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는 등 현직 변호사인 고소인과 기나긴 법적 다툼을 하였고
저희도 진술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의견을 보충하는
한편 조사 이후 사실 및 법리 의견을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 제출 실제 변호인의견서 일부 발췌>
3. 최종결과
위와 같이 저희가 다방면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일부 후기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고,
모욕적 표현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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