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강남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명예훼손] 강남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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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강남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고용준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여러 부작용에 시달렸고

이에 성형수술 관련 커뮤니티, 후기 관련 앱들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성형외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문제해결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의 후기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다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후기를 작성하였다는 점(모두 사실인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병원 측과의 대화 하나 하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후기가 병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을 고민하거나 성형수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를 목적(공공의 이익)으로 한 점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경찰조사 전에 대비하였던 예상질문 및 피드백 과정을 토대로) 후기 내용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의뢰인이 게시한 커뮤니티와 앱이 성형수술 관련 정보 공유 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이후에는 진술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더불어 보완이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법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 제출 실제 변호인의견서 일부 발췌>

3. 최종결과 

위와 같은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대비, 조사 당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법리적인 의견 보충, 경찰 조사 이후 사건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 의견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은 의뢰인이 후기 작성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대 모두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리뷰, 후기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리뷰, 후기 내용의 허위 사실여부와 더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은 기계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리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뷰나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억울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어 연락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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