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모처럼 맞이한 휴일에 집 근처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가족과 운동하는 사람들, 데이트를 하는 커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들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돋보이고 다소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탓에 의뢰인의 시선이 머물렀고, 결국 의뢰인은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피해자 일행에게 그대로 발각되면서 현장이 소란스러워졌고, 의뢰인은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며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불법촬영 혐의로 정식 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알아본 끝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성범죄 전담팀은 신속하게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현장에서 상황이 발각되자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 측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만 놓고 본다면 대부분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해당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사건은 여러 정황과 요소들을 다방면에서 검토한 뒤 해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사건의 쟁점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촬영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다소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멀리서 촬영된 전신 사진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자체는 분명 잘못이지만, 의뢰인은 즉각 삭제 조치를 취하며 사죄했고, 사진을 보관하거나 유포하려는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촬영물의 객관적인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은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해당 촬영물이 (중략) 성적수치심이 강하게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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