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투자 사기 피해금 1억,민사 소송으로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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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투자 사기 피해금 1억,민사 소송으로 전액 배상 

박은국 변호사

전부 인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총 1억 3,000만 원 이상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문제는 피해금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기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민사에서도 적극 주장하였고, 가해자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금 회복을 위해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증거자료의 완전 활용하여 수사기록,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사재판에서 피해액 전액 + 이자 + 지연손해금까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피해금 전액 배상,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완전한 승소, 말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돈도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판결은 ‘처벌’만 가능하며, 피해회복(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그 기록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형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배상청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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