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감형
도로교통법 148조의2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듯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범행이 발각되면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측정 결과가 0.03%를 넘어선 것으로 나올 경우 여러분께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텐데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 0.03%에서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0.08%에서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맙니다.
이처럼 수치의 범위마다 형량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는 더더욱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혈중 알코올 농도란 혈액 100ml 당 알코올이 존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즉, 0.2%라 하면 혈액 100ml 당 무려 0.2g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특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0.2%를 넘어서면 주변의 도움 없이 똑바로 서 있거나 혼자 걷기조차 힘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탓에 형량 또한 자연히 높아지는 건데요.
실제 판례를 찾아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에, 여러분께서는 혐의를 얻은 즉시 대음주운전변호사와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실형을 피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테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형 확률이 높았지
의뢰인 A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 근처의 건물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었으나 A는 그 후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이동하였고, 결국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정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를 넘어서는 높은 수치라는 게 밝혀졌고, A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한 뒤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저와 면담을 나누었지요.
그 과정에서 A에게 도로교통법 148조의 2말고도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건물과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를 안 했다는 점이 자칫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A에게 해당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본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빠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도 A가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모습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지요.
저는 이를 포함한 모든 양형 자료를 수사 당국에 제출한 뒤 공무원인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실형을 받을 시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의 빠른 판단하에 적절한 조력을 얻을 수 있었던 A는 무사히 징역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을 경우 공무원 신분인 A는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그간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혹여 여러분께서도 도로교통법 148조의2를 위반하셨다면 면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사건은 특히나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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