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러운 교류 끝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고의 유무였습니다.
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양측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전부 확보: 수개월 간의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를 성인에 가깝게 오인할 만한 표현이 다수 확인됨.
피해자의 외모, 말투, 생활환경 등이 통상적인 성인 또는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었음을 진술 및 참고자료를 통해 소명.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인식할 만한 정황도 없었음을 강조.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았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고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불송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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