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동행하였고, 이후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크게 저항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며 “합의 없는 성관계 시도”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높았으나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없었음
CCTV와 카톡 대화는 동행 및 호감 교류는 입증되나 ‘합의 여부’는 모호
의뢰인은 강압적 성관계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진술
합의 불발에도 반성 강조: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과 치료계획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임
우발성·미수성 강조: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을 반복적으로 소명
사회적 유대 및 재범위험 낮음 강조: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제출
3.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만 부과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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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