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이혼 등│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양제민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정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 측 진술 확보

  • 반소 대응을 위한 문자, 통화 녹취, 주변 진술 등 다수 증거 확보

  • 배우자의 일방적 재산 처분 시도에 대비한 부동산 가압류 조치

3. 결과

  •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

  • 반소 청구 전부 기각

  • 의뢰인에게 8,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 결정

  • 자녀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외도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반소를 기각시키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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