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정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 측 진술 확보
반소 대응을 위한 문자, 통화 녹취, 주변 진술 등 다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일방적 재산 처분 시도에 대비한 부동산 가압류 조치
3.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
반소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에게 8,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 결정
자녀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외도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반소를 기각시키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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