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략적 변론으로 감형 유도한 사건
보이스피싱│전략적 변론으로 감형 유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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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략적 변론으로 감형 유도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는 평소 구직활동 중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메신저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되었고,

그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내 피해자에게 접근해 1천만 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까지 동원된 사건에서 실질적인 현금 수취자이며,

범죄 실행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 판단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폭력 범죄 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경위가 과장되었고,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닌,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 국제적 범죄 조직의 하위 실행자로서의 위치 의뢰인은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나, 조직의 구체적 구성이나 전반적 계획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피해금 수령 및 직접 편취 행위의 존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천만 원을 직접 수령한 점에서 ‘단순 가담자’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전과 과거 폭력행위로 실형을 받은 바 있고, 이번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감형의 여지가 극히 제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모관계에 대한 방어 및 제한된 인식 주장 의뢰인이 조직의 구조를 전혀 몰랐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와 ‘인식’ 요소를 축소하였습니다.

  • 범행 후 태도 및 자수에 준하는 사정 주장 사건 이후 스스로 연락을 끊지 않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점, 일정 부분 진술을 통해 조직 전체에 대한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경제적 사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개인의 일탈’로서의 정황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고인 B에게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라며 중형을 구형하였고,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실행역할 수행

  •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합의 시도는 없었으나, 이후 수사협조와 반성의 태도 감안

  •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역할에 있었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검찰이 요구했던 중형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중형 이상을 예상하던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양형 감경의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추가적 공범 기소 등에 있어도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사법부가 가장 엄단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가담의 깊이와 방식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 직접 수금 역할까지 수행한 사건으로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변론과 구조적 분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형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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