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평균적 일반인 기준 피트니스 센터 레깅스 착용 모습 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19시 30분경, 퇴근 후 운동을 하러 온 피의자는 여성 탈의실 입구 부근 휴게 공간에서 피해자가 타이트한 브라톱과 레깅스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의자 A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허리선이 강조된 복부, 그리고 둔부 부위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주변을 살피는 척하며 총 5회에 걸쳐 연달아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 법익은 인격체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건 촬영은 공공장소인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가 통상적인 운동복(브라톱, 레깅스) 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노출 정도, 신체 부위의 성적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재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타이트한 의복(예: 레깅스)을 착용한 피해자를 촬영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해당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원판 이미지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거나 부각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및 각도, 거리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황 증거가 법적 처벌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증거의 부족함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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