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고소에 맞선 뒤늦은 강제추행 고소, 신빙성 탄핵을 통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30경 서울 강남구 F 주점 인근 노상에서 대학원 동문 C 등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동문 C가 주점 입구 간판을 넘어뜨리는 무례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A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고 이 상황을 목격한 B가 A에게 다가가 "지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훈계하자, 피의자 A는 이에 격분하여 B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A는 즉시 B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인근의 좁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A는 B에게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텐데"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B가 입고 있던 겉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강제로 움켜잡아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시종일관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료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황상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B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동료들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가 오히려 B의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 및 합의금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강제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위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거나 사실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한 경우, 복원되지 않은 부분에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내용이 촬영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혐의가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과연 합리적 의심 없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피의자 A가 동료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까지 출동한 긴박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의 비합리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B가 피의자 A의 폭행 고소 및 합의금 요구에 직면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진술 변화 경위가 B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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