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및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A는 2024년 3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 카메라를 침대 옆 협탁 위에 세워놓고 성관계 장면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4월 초순경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상호 불상 숙박업소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B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클로즈업 촬영했으며,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객실에서는 휴대폰을 직접 손에 들고 B가 피의자에게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의 또 다른 상호 불상 숙박업소 객실에서는 B가 의자에 나체 상태로 앉아 쉬고 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에게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요구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의 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이는 제출된 동영상 증거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증거 검토 결과, 피해자 B는 피의자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침대 옆 거울에 비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명시적인 거부나 적극적인 제지 행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촬영 요구에 따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다른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등 묵시적 동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점이 확인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한 경우, 복원되지 않은 부분에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내용이 촬영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혐의가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관계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진술 대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동영상의 구체적 장면, 피해자의 당시 반응, 촬영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 등 객관적 정황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카메라 방향을 의식하거나 자세를 조정하는 등의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후적 진술보다는 촬영 당시의 행동 양상과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받아들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너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보기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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