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준강간 혐의, 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
♦️[불기소처분] 준강간 혐의, 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준강간 혐의, 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간 혐의, 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C와 함께 피해자 B와 D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는 술자리 중 B에게 독한 폭탄주를 연달아 권유하여, 새벽 1시경 B가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및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B가 극심한 구토감을 느끼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A는 이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A는 B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쓰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팬티)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자신의 성기를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죄를 범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준강간 혐의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 B가 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의자 A의 간음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무죄의 근거로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화장실 내 성관계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높은 증명력을 요구받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할 때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당시 거실에 있던 일행 C와 D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 소리가 아닌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최소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피의자 A는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행 C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먼저 언급한 점과 피의자 친구 C에 대한 별도 고소가 혐의없음 처리된 전력 등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종 판단 근거입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고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고, 그 진술이 다른 객관적 정황과 결합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라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정황들을 간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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