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피해진술, 치밀한 분석으로 거짓 밝혀내 '무죄'
[아청법/강간] 피해진술, 치밀한 분석으로 거짓 밝혀내 '무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강간] 피해진술, 치밀한 분석으로 거짓 밝혀내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피해자, 14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내 바지를 벗기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만 강제로 벗겨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①두 사람의 관계 및 전후 사정②과학적 증거(DNA)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진술과 객관적 증거(DNA)의 모순 입증: 피해자는 "상의는 입은 채 하의만 강제로 벗겨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의뢰인의 타액과 DNA가 검출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지 않았다면 브래지어 안쪽에서 타액이 검출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 의뢰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성관계 횟수 및 정황의 신빙성 탄핵: 의뢰인은 "성관계는 2번 있었고, 중간에 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반응과 DNA 위치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2회 성관계, 씻은 정황)이 객관적 증거에 더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 합의된 관계의 정황 제시: 사건 전날 노래방을 가고 SNS로 다정하게 대화한 점,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강압적인 성폭행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을 볼 때, 상의를 벗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칫하면 실형을 살 뻔했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DNA 감정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를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하여 진술의 허구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과학적인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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