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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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박은국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43조 및 44조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사실"

그게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 사건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므로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 될 거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은 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재범에 해당된다면 오랜 기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 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탓에 인명 피해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한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누범을 했다면, 선처를 바라는 것조차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1. 사건의 개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로교통법 43조와 44조를 위반하여 가중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A의 사건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실형이 코앞까지 다가온 A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재범일 때에는 가중 처벌이?

A는 1년 전 술에 취해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벌금 1천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번에 또다시, 그것도 무면허인 채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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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 당시 타인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기까지 한 A는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A와 면담을 나누며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 43조에는 누구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이 범주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또한 포함이 되고요.

만약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혹시 방금 ‘뭐야, 형량 별로 안 높은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다음 내용도 같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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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던 사람들 중,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누범을 저지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부터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만에 재범,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즉, A 역시 도로교통법 43조와 44조를 둘 다 위반한 상황이었기에 사태가 심각했는데요.

2. 변호인의 조력

▶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다.

▶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을 도왔다.

▶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될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였다.

▶ 그 외 양형 자료를 풍성하게 준비함으로써 선처를 구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모든 내용에 더하여 A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여러분께서도 도로교통법 43조와 44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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