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원 업계에서 퇴사한 강사가
1) 근처 경쟁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2) 근거리에 직접 학원을 차리는 경우에 학원 원장님들과의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이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강사와의 경업금지약정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지 실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요 ? ]
명문상 경업금지약정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시장경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경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존재 여부
2.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의 범위
3.
대가의 제공 여부
4.
근로자의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들 ]
| 인근학원의 개설로 학생들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경우
기존 학원의 브랜드와 신뢰도, 고객관계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학원의 유형, 무형 자신의 보호 필요성이 강다하고 본 사례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강사의 강의성과가 학원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 경우
학원 측이 영업활동과 인프라에 투자한 노력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동일 상권 내 경쟁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경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의 영업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조치라고 인정 될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들 ]
| 교재나 강의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강의자료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강사의 실력이 개인 자산인 경우
학생들이 만약 퇴사한 강사가 이직한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신뢰관계'로 해석하여 학원측의 보호이익이 약하다고 본 사례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합니다.
| 강의스킬 및 노하우가 학원의 고유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강의 스킬이나 노하우가 학원의 고유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핵심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존재' 와,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 입니다.
같은 '경업금지약정'이라도, 사용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유효성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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