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완전히 별거하며 사실상 파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법률상 부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로 자동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의 혈연관계와 법적 지위가 다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적용 법조
민법 제844조(친생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제척기간(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완전한 별거 상태였고, 부부관계는 이미 단절돼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소지 변동 이력, 통신 내역, 생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고, 또한 재판부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검사를 진행, 의뢰인과 해당 자녀 사이에 유전적 혈연관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중 출산이라는 제도적 추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법적 오류”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사실상 부부관계 단절, 유전자검사 결과, 각종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해당 자녀는 의뢰인의 친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법상 친생추정이 뒤집힌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현실과 맞지 않게 유지되던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중 출산은 남편의 자녀라는 강력한 친생추정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별거 기간, 부부관계의 실질적 단절, 유전자검사, 2년 제척기간 준수 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단 1일만 지나도 더 이상 현실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법승을 찾아 적시에 대응했기 때문에 법적·현실적 모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에서 발생한 법적 오해를 바로잡은 판결로, 동일한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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