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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친생추정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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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친생추정 뒤집은 사례 

박은국 변호사

전부 인용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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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완전히 별거하며 사실상 파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법률상 부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로 자동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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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혈연관계와 법적 지위가 다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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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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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친생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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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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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제척기간(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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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완전한 별거 상태였고, 부부관계는 이미 단절돼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소지 변동 이력, 통신 내역, 생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고, 또한 재판부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검사를 진행, 의뢰인과 해당 자녀 사이에 유전적 혈연관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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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중 출산이라는 제도적 추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법적 오류”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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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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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사실상 부부관계 단절, 유전자검사 결과, 각종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해당 자녀는 의뢰인의 친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법상 친생추정이 뒤집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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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랫동안 현실과 맞지 않게 유지되던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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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혼인 중 출산은 남편의 자녀라는 강력한 친생추정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별거 기간, 부부관계의 실질적 단절, 유전자검사, 2년 제척기간 준수 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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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는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단 1일만 지나도 더 이상 현실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법승을 찾아 적시에 대응했기 때문에 법적·현실적 모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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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에서 발생한 법적 오해를 바로잡은 판결로, 동일한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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