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는 이른바 ‘수위방’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영상 저장과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가정법원 송치까지 이어지자 보호자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변호인의 조력
법승 형사전문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보호소년의 상황과 심리적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시 SNS 과몰입이 호기심·심리적 공백에서 비롯된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 점, 사건 이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한 점, 보호자의 지도계획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한 점, 자발적인 반성과 생활 태도 변화 등을 토대로 보호소년의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하며, 소년 보호체계의 취지에 맞는 교육적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즉,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에서 개선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처분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충동적 SNS 사용이 어떻게 성범죄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미성년자의 실수를 ‘범죄’로 낙인찍는 대신 교육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승은 보호소년의 반성과 변화, 보호자의 관리계획을 명확히 입증하여 단순 처벌이 아닌 성장과 회복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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