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6. 10. 21:30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틴더'에서 매칭이 되어 처음 알게 된 여성 B씨와 대화를 하다가 B씨가 대답이 없자 다짜고짜 "앞에서 보지에 침을 흥건히 묻혀서 빠는게 좋아요? 아니면 자지에 박히면서 딜도로 크리토리스 비비는게 좋아요?"라는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틴더'에서 B씨에게 성적 채팅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누가 고소한 것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틴더'가 원래 그런 어플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사를 중단하고는 곧바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중에는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인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구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가 첫 경찰 조사 때 처벌의 두려움으로 진술을 잘못하였다고 해명하면서 A씨의 일정에 맞추서 조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씨가 첫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사정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첫 경찰 조사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를 중단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계속 혼자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약식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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