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방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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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방법은? 

옥민석 변호사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식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2. 학교장의 자체 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미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13조 제2항 제4호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가. 학폭위의 심의

학폭위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학생이 직접 진술해야 하므로 학폭위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 전에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 일방적인 주장과 감정을 배제한 입증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기본 판단 요소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송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로 구분하고, 각 항목마다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0점에서 4점 사이로 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판정 점수에 따라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즉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일 것입니다.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 5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6, 7, 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되고, 다만 4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며,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평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법원을 통한 해결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취소뿐만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만약 학교폭력은 인정하지만 조치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학폭위의 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하면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만약 학교폭력이 없음에도 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학폭위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학폭위 결정과 상반되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반박하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는 절차이고, 결과에 따라 대학교 진학과 이에 따라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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