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드롭박스에 업로드하여 보관하였습니다.
A씨는 2025. 8. 2.경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드롭박스에 접속하였는데,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었다며 접속이 되지 않았고, 이로부터 얼마 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모두다 그대로 드롭박스에 업로드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음란물의 내용과 개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제되고 있는 음란물의 내용과 개수에 대해 확인한 다음,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사건이 더 확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등장인물이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을 소지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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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등] 드롭박스에 성착취물을 업로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bb74455ed6477716e149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