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찰에서 다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만약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건이 종결되는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그만큼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끝까지 사건을 다툰다면, 사건이 종결되는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고소인의 법적 조치에 따라 충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을 모두 진행하여 사건이 종결되는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언에 따라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불복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합니다.
2.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이 항고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합니다.
3.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하여 공소제기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송별회를 마친 후 본인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파편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파편적인 내용은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날 고소인으로부터 본인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며 따지는 연락이 왔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르페스 감염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으로, 고소인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결론이 날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점에 대해서 억울해 하십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따르고 있는 영미법을 보면(어려운 내용이니 대충 이런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국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 다른 보강증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보통법의 입장이고,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하는 경우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통한 유죄 증거의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주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등과 같이 신빙성에 다소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영국에서도 성범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 Public Order Act 1994) 제32조는 명문규정으로 성범죄의 경우 유죄 입증을 위한 보강증거 규칙은 폐지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보통법 국가들은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밖에 없는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1.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고소 동기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2.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복기하여, 미리 수사관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할수 있도록 기억에 따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친 표현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때, 의뢰인이 특히 객관적 사실에 최대한 일치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3. 위 1, 2까지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만약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고소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본 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쳤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몇 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헤르페스 감염으로 발생한 다툼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문제삼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의뢰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회사동료로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까지 모조리 거짓으로 몰아버리는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위 참고인은 당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고소인과도 직장 동료인 중립적 입장에 위치한 비교적 객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 참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고소인으로서는 본인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참고인의 진술까지 거짓으로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나는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고, 결과적으로 참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한 후 보완수사 사항을 기재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하여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는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재차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참고로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단계까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물론 재정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도 있습니다(변호인 없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얻어냈으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결정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현재 해당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본 건에서도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간혹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변호인으로서 제가 판단한 부분이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객관적 물적 증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복기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과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개연성있는 사실관계를 수사단계에서 진술할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세부적인 표현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 내지 증인의 진술 내용을 미리 예측하여, 의뢰인이 위 내용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최대한 일치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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