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폭력특례법 '위력' 부재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입증으로 무혐의 ♦️
♦️[불기소처분] 성폭력특례법 '위력' 부재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입증으로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폭력특례법 '위력' 부재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입증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성폭력특례법 '위력' 부재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입증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와 함께 쇼핑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손과 고개를 흔들며 여관 동행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한적한 곳에 정차시켰습니다.

A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소리를 지르고 팔로 밀치며 반항했으나, 피의자는 자신의 몸으로 B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폭력특례법상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강력히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는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먼저, 피해자 B가 청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능력이 결여되지 않은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입막음 행위 등은 '위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왜소한 피의자를 밀치거나 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며, 비좁은 차량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은 저항 행위 등 핵심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뒤늦게 구체화되어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처럼 피해자 스스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 쿠션을 받치는 등 성관계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강제 간음 주장과 모순됩니다.

셋째,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간음 행위에 대한 항의 없이 돈을 갚으라고 연락한 행태나,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여관에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이들이 성관계를 전제로 호의적인 관계였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가 거절된 후에야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실망감으로 인해 보복적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핵심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진술을 사실상 절대적 증거처럼 취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의 실제 이해력과 판단능력, 자기관리 수준을 하나하나 검증하였고, 결국 일반적인 신빙성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행동 분석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금전 거래가 이어졌으며, 고소 역시 상당히 지체된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면 그 증명력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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