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무혐의: 물증 부재 및 고의성 불충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판매자 C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글을 발견하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A는 C에게 현금 30,000원을 입금하였고, C는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행위 또는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및 사진 파일 총 100여 개를 A에게 전송했습니다. A는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약 6개월 후, 피의자 A는 동일한 방법으로 C에게 현금 30,000원을 추가 입금하여,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이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 총 100여 개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A는 판매자로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00여 개를 구입하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판매자 C로부터 파일들을 구매 및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 수사는 판매자 C로부터 확대되었을 뿐, 피의자 A의 소지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파일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피의자가 아청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매한 총 200여 개의 음란물 파일 중 아청물이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구매 당시 해당 파일이 아청물임을 인식했는지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C의 게시글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해당 음란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점(고의)과 파일의 실제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할 직접적 물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되어야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그 특성상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파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둘째, 해당 영상이 과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존재했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오직 “돈을 송금했고, 전송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에만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전송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소지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며, 더구나 파일의 인식 가능성과 음란물의 성격을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추측에 머물러 있었고, 피의자의 행위와 인식을 연결할 결정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소지 여부도, 인식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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